- 제 3 차 상벌위원회 최종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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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벌위원회 최종 결정문**
일시:2016년8월6일(토) 12시30분
성원:성원9명중 참석7명
장소:목포시축구협회(사)
*소정Fc
-문*근회원 : 선수의 3항-경기출전금지 1년
-소정FC: 단체의 5항-부과금 150만원
*서해Fc
-배*성회원 : 선수의 3항-경기출전금지 5개월
-배*성회원 : 선수의 7항-경기출전금지 2개월
-서해FC: 단체의 5항-부과금 50만원
*목포Fc
-배*완회원 : 선수의 10항-경고 1년
*부과금 납부기일은 2016년 8월26일입니다
농협; 351-0857-1186-83 목포시축구협회
유의): 부과금 납부기일 경과시 그 징계 효력은 정지되며
납부일로부터 징계 효력 발생됩니다.
-목 포 시 축 구 협 회,상 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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