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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이사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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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30회 작성일 16-06-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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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 이사회 결과
일 시 : 6월 9일 19시
장 소 : 협회사무실
 
1. 토의사항
 
 1) 리그 혹서기 휴식기 실시
   - 기간 : 7월 29일(금)부터 8월 18일(목)까지 실시.
 
 2) 금강자동차컵(2그룹) 리그전 변경 운영의 건
   - 1쿼터(20경기)경기 종료후 재 추첨하여, 11월 27일까지는
     정상 리그로 운영하고, 잔여 경기는 “무”처리.
 
 3) 5.18 축구대회
   - 17년부터 5.18 축구대회는 협회 사업(주최.주관대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17년 5.18 축구대회 출전(등록)선수는 협회에서 강력 제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발표할 계획임.
 
 
2. 보고사항
 1) 5월 이사회 안건 발의
   - 안 건 : 전라남도체육대회 선수 등록시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 요청.
    ① 경 위 : 2016년 6월 7일(저녁 7시) 상벌위원회 소집.
    ② 결 과 : 문서로 경고 조치함.
    ③ 추후 협회 소속회원중 같은 사례가 발생될 경우 징계기준에 의하여
        중징계하기로함.
 
 2)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
   - 대회일자 : 16년 6월 18일 ~ 6월 19일.
   - 개최장소 : 완도군
   - 종 별 : 청년부 및 장년부(2팀).
     - 숙지사항
      ① 정관(회칙) 6조 ③항에 의거 전남체전. 전라남도지사기.
        도민생활 체육 축구대회 참가를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타.시군을 대표하여 출전할수 없음.
          (단, 본적(태어난곳)자와 직장인이며 확실한 근무자만 허용함)
      ② 초.중.고의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는 일체 모든 축구대회에
         타.시군 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적발시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목포시축구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중 7인이상 선수구성하여
          타 시.군대 회에 출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신청서는 10일전 신청)
          만약, 승인없이 출전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 영.호남(영주시) 친선 교류 체육대회 참가
   - 대회일자 : 2016년 6월 25일(토).
   - 개최장소 : 영주시.
 
 4) 6.15 공동선언기념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 대회일자 : 2016년 6월 25일(토) ~ 6월 26일(일).
   - 개최장소 : 축구센타.
   
 5) 리그 관련사항
   - 6월19일과 26일인 금강자동차컵(2그룹)은 정상 진행함.
   - 6월18일과 25일인 백제한우컵(40대) 순연함.
   - 6월17일인 웨딩컨벤션컵(50대) 순연하며, 24일 경기는 추후 개별통지예정임.
   - 6월19일과 26일인 낫소컵(1그룹)은 순연함.
 
3. 결산보고
 1) 월 수입.지출 보고.
 
4. 기타사항
 1) 해양리그 정회원은 목포시축구협회소속 결정을 6월 30일까지 택일할것.
    만약 7월 1일부터 해양리그 정회원으로 있을경우 목포시축구협회는
    부정 선수로 간주함.(5월 이사회 결정사항 재 공지)
 2) 각팀 야휴회. 행사시 협회로 각팀의 계획 일정을 알려주시면 보해양조의
    물품 스폰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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