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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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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56회 작성일 23-02-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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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님의 댓글

포돌이 작성일

2023년 올해 부터 4년 동안 목포시 축구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원주 회장님께 축하드리며,  저는 서해 FC 김재준 회원 입니다,  정관 개정의 참여는 대의원이 아니면 의사 개진을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도 협회상임부회장 및 단위회장을 맡았던 경험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정관 제5장 임원 제14조  제1항 선임임원 9)감사: 2인 이내 대의원 추천에 의해서 협회장이 임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역활은 협회 예산 및 운영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협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전 견제와 시정조치 등을 하는 중요한 분들이므로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의 선출을 통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원으로 협회장님이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작성할수 없지만 우리협회가 관리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점을 상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관 제12장 위원회 제38조 위원회의 임무 제1항 상벌위원회 , 공정위원 : 공정위원장, 부회장2명, 상임이사ㅏ2명, 단위회장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원들의 역활은 경기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있어 모든 회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공정위원 7명 중 5명이 협회 임원이고 단위 회장 2명 만 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혐회 의사대로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어  상임이사 2명을 제외하고 단위 회장 2명을 4명으로 임명 구성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사회 징계위원회 역시 내부위원 보다 외부위원이 많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축구인들은 경기만 하게 해주면 협회 행정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습니다(회원들을 무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목포시 축구협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좋든 싫든 협회 상임부회장 까지 했던 50대 후반의 축구선배로써  후배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목포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과연 목포에서 축구경기를 볼수 있을 까요 ,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서는 남자축구대회는 열리지 않고 타, 시도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년 동안 전임 협회 에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축구장을 더 만들수 도 있었고, 야간 경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면 협회에서 회원분들께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안타갑습니다,
  할말은 많으나, 그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감사 드리고, 제가 협회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올렸다는 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단위회장님들 제발 협회 이사회및 총회등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여 협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위회장이 아니면 의사개진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단위회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셔야 협회가 더욱 발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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