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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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정기 총회 실시
O. 안건
1. 정관 개정
1) 제 6조 회원의 자격 : 20세 이상 또는 고졸 이상으로 변경 - 가결
2) 제 8조 이적
. 일반이적 : 매년 12월 ~ 2월, 7월 ~ 8월만 가능
. 임대이적 : 상시 가능(단, 임대 이적 기간은 1년)
3) 2024년 감사 결과 보고 상정(제 7장 18조 7항, 제 13장 41, 43조)-가결
4) 2025년 사업 계획 보고 상정(제 7장 18조 7항, 제 13장 41, 43조)-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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